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사인간 금전 거래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 담보권 실행 유예 =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 미소금융 금리 우대 =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내려간다.
▲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 보험금 통합 조회 =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 실손보험 개편 =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7일 내로 단축한다.
▲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다.
▲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통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가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대출금리가 최대 1.5%포인트(p) 감면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운영된다.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된다.
▲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 상반기 중으로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 대상 기업으로 창업한 지 3∼7년인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 추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 대출모집인 규제 =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복제가 불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