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중소·벤처 M&A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는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최대 7년까지 인정받는다.

일정 요건은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사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를 받았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7년 유예' 조치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벤처 M&A를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3년→7년으로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