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6690개… 359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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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올해보다 359개 증가한 1만6천690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3천466개에서 2015년 1만5천33개, 2016년 1만5천687개, 올해 1만6천331개로 지속해서 늘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에서는 영리사기업체가 1만5천77개로 가장 많고, 사립대학 등 650개, 종합병원 등 476개, 공직유관단체 180개, 사회복지법인 등 168개 순이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29일 오전 9시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연합뉴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3천466개에서 2015년 1만5천33개, 2016년 1만5천687개, 올해 1만6천331개로 지속해서 늘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에서는 영리사기업체가 1만5천77개로 가장 많고, 사립대학 등 650개, 종합병원 등 476개, 공직유관단체 180개, 사회복지법인 등 168개 순이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29일 오전 9시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