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브리핑에서 2013년 남북회담 수석대표 교체 경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조금 더 강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하게 됐다는 점을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시라든가, 내부 합의를 통해 (수석대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열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례적으로 2차 회담 이후 수석대표를 교체했다. 당시 통일부는 내부 인사수요에 따른 인사발령 조치라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설명이었던 셈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지시했을 당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선 "통일부는 단계적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위법적 통치행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성택 혁신위 위원은 "처벌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로, 위원회는 지난 시기 행위에 대해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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