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69·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5천만원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배 의원이 2심에서 일부인 2천만원 수수 사실을 자백한 것은 뇌물 공여자인 이영복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여준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당일 배 의원을 봤다는 목격자와 여러 증거 등으로 미뤄 배 의원이 나머지 3천만원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배 의원이 수수한 2천만원 외에 추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돈을 줬다는 이영복 회장의 진술과 배 의원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2천만원은 받았지만 결코 추가로 3천만원을 받지 않았다"며 "평생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

손자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당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다르게 나타난 점과 관련해 통신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리지는 못했다.

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