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내년부터는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대기업에 인수된 뒤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