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헌 70년] '의원 윤리' 헌법에 명시, 정당보조금 폐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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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책임성 강화 조치 취해야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납득"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납득"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윤리규정 준수’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성을 강화할 때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부 권력의 국회 이양을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한 줄 넣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회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의 국회윤리규정집은 140페이지에 달하는데 우리는 고작 두 페이지 정도”라며 “미국 규정집에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윤리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수정이 불가능하고 가부만 물을 수 있도록 독립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정당 운영에서 헌법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헌법 제8조 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정당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1980년 8차 개정 헌법 때 들어가긴 했지만 자생 정당 육성 차원에서 잘못된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헌법 조항에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법률에서 후원금을 자유롭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도 “당이 비대할 대로 비대한데 국고보조금을 주고 공룡 정당을 만드는 꼴”이라며 “국고보조금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한 줄 넣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회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의 국회윤리규정집은 140페이지에 달하는데 우리는 고작 두 페이지 정도”라며 “미국 규정집에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윤리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수정이 불가능하고 가부만 물을 수 있도록 독립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정당 운영에서 헌법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헌법 제8조 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정당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1980년 8차 개정 헌법 때 들어가긴 했지만 자생 정당 육성 차원에서 잘못된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헌법 조항에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법률에서 후원금을 자유롭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도 “당이 비대할 대로 비대한데 국고보조금을 주고 공룡 정당을 만드는 꼴”이라며 “국고보조금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