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은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재판부는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다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부담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2015년 2월 경기 포천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뒤따라 달리던 두 대의 승용차 A, B가 추돌해 C씨는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측 보험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총 5610여만원을 지급한 뒤 B 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눈길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A 및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B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A와 B의 양측 보험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 또한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