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강제 조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관 PC 강제 개봉’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과 조사위원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법원행정처에 소속됐던 판사들의 PC 저장매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의원은 “추가조사위가 끝내 의혹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