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하루 연차를 쓰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법정공휴일인 내년 1월1일까지 총 나흘을 쉬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동안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차 총 14일 중 8일(57%)을 썼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초반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연가 일수 70% 이상 소진’을 독려했다. 당초 이틀 이상 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잇따라 출범하는 등 올해 안에 처리할 일이 밀린데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까지 겹치면서 휴가를 내기 어려웠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 연가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기간과 19대 국회의원 기간을 합치면 이 기준을 넘어선다. 대통령 임기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14일을 쓸 수 있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