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부자 지자체들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29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내년에 각 지자체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복지사업에 적용된다.

사회보장사업 협의 제도는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가 기존 복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벌이거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업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됐다.

복지부는 새 지침에서 이미 협의된 사업 중 대상 인원이나 급여 수준만 바꾸는 사업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급 중인 청년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한 사업의 결과 통보 방식에서 반대를 뜻하는 ‘부동의’를 없앴다.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사실상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