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 준수"… 한국당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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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사면 등에 엇갈린 반응
국민의당 "정봉주 사면 설명 있어야"
청와대 "17대 대선 사범 모두 사면받아"
국민의당 "정봉주 사면 설명 있어야"
청와대 "17대 대선 사범 모두 사면받아"
여야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정봉주 전 의원(사진)과 용산참사 관련자가 포함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두 차례 사면에서 배제된 정 전 의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선 원칙을 어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17대 대선 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받았지만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다”며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 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돼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사면’ ‘법치 파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을 사면했다”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줬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용산참사 때 시위 가담자들을 사면한 데 대해서도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사면한 것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원칙은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 배제였다”며 “정 전 의원만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사면이 서민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밝혔다”며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가 포함돼 본래의 취지가 희석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을 준수했다”며 “뇌물과 횡령 등 반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았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됐다”며 “적절한 사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17대 대선 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받았지만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다”며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 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돼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사면’ ‘법치 파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을 사면했다”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줬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용산참사 때 시위 가담자들을 사면한 데 대해서도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사면한 것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원칙은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 배제였다”며 “정 전 의원만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사면이 서민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밝혔다”며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가 포함돼 본래의 취지가 희석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을 준수했다”며 “뇌물과 횡령 등 반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았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됐다”며 “적절한 사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