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체육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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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장 도지사 등이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및군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다.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잔디광장, 야영장 등 여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엔 휴양림 수목원 등만 설치가 가능했다. 공공시설도 방재시설, 기상시설, 안전보안시설, 문화재관리용건축물 등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 또는 재해 때문에 인접지보다 높이가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 흙을 쌓는 것(성토)도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 지정으로 쓸모가 없어져 ‘맹지’가 된 대지는 예외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장 도지사 등이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및군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다.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잔디광장, 야영장 등 여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엔 휴양림 수목원 등만 설치가 가능했다. 공공시설도 방재시설, 기상시설, 안전보안시설, 문화재관리용건축물 등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 또는 재해 때문에 인접지보다 높이가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 흙을 쌓는 것(성토)도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 지정으로 쓸모가 없어져 ‘맹지’가 된 대지는 예외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