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취임 심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12.31 16:18 수정2018.01.01 03:02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영기 노무사(노무법인 사람 대표·사진)가 제17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 1일 취임한다. 임기는 2019년 12월31일까지다. 박 신임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나와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지냈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청장 패싱한 서울청장…국회 봉쇄 주도 정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총동원령인 ‘갑호 비상’에 준하는 ‘전 직원 출근’을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내 대표적 &ls... 2 "전쟁도 아닌데 계엄이라니요"…시민들 곳곳서 '분노'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이건만 생애 또 한 번의 계엄령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서울 시민 박창환 씨·67)4일 오전 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이날 국회 본회의에... 3 "요건·절차 충족 안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적용엔 이견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