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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 지방세 혜택 연장… 재산세 등 2020년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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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정 청구 허용
    창업벤처 지방세 혜택 연장… 재산세 등 2020년까지 감면
    올해부터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또 온라인으로도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재산세 감면과 함께 부동산 취득세 75%를 감면받는다. ‘5년간 50%’이던 법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확대된다.

    민원 서비스의 질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시행된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일이다.

    또 전자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다.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7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 규제도 완화돼 3월22일부터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된다. 진입 허용 대상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이면서 속도가 시속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차체 중량 30㎏ 미만)로 제한된다.

    안전부문 행정제도도 개편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기존 시·군·구에서 오는 5월 읍·면·동 단위로 확대된다. 읍·면·동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시설물이 받는 지진 충격을 줄여주는 면진장치처럼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은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도입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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