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됐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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