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입력2018.01.02 08:06 수정2018.01.02 08:0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디엠씨는 최대주주인 지앰씨 외 1인이 지디와 470억원 규모의 주식 924만7953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주당가액은 5082원이다.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약보합…코스닥은 1.6% 상승 2 대구백화점, 주가 돌연 17% 급락 '무슨 일' 3 "아이온큐에서 갈아타야 하나"…디웨이브 뜨자 양자컴 주도주 대격변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