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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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4년부터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A씨는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팀에 지원했다가 자리가 없어 교대 근무 조립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업무가 바뀐 후 A씨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6개월 뒤 A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병원에서도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으로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4년부터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A씨는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팀에 지원했다가 자리가 없어 교대 근무 조립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업무가 바뀐 후 A씨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6개월 뒤 A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병원에서도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으로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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