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치권만 찬성하는 포털 규제 '뉴노멀법'…업계·학계 반발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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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하겠다는 'ICT 뉴노멀법'…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계류
업계·학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커져
업계·학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커져
올해 포털 업계의 화두인 'ICT(정보통신기술) 뉴노멀(new normal)법'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학계간의 온도차가 줄지 않고 있다.
뉴노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뉴노멀법의 당사자인 업계와 학계는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이유는 '과잉 규제'에 대한 해석차이다. 규제만을 전면에 내세운 법안이다보니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포털 사업자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다.
◆ "뉴노멀법 통과되면, 정부가 포털 평가"…"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맞지 않아"
뉴노멀법이 통과되면 포털업체들은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통통신사처럼 정부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된다. 포털사들은 주요 서비스별 회계 상황과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국경과 업종을 넘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경쟁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 획정'도 어렵다고 말한다. 경계가 없는 인터넷 사업에서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애매한데, 이를 규제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진입 장벽이 높은 기간통신시장과 달리, 인터넷 포털은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 변화가 빠른 경쟁 시장으로 시장 획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도 포털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사업자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을 당시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구분이 일반적인 시장 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 원심을 확정했다.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하려면 시장이 획정돼야 하는데 검색 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정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타오바오, 핀터레스트 등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등 특정 사업자만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볼수록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학계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위헌 소지 다분"
학계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뉴노멀법의 일부로 일컬어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헌법과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업계와 학계는 국가로부터 주파수와 같은 특혜를 받은 방송사나 통신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누구나 시장에 진입해 경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적 판단 권한이 없는 사기업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 사적 검열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소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면서 "뉴노멀법은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보호 가치를 훼손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뉴노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뉴노멀법의 당사자인 업계와 학계는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이유는 '과잉 규제'에 대한 해석차이다. 규제만을 전면에 내세운 법안이다보니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포털 사업자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다.
◆ "뉴노멀법 통과되면, 정부가 포털 평가"…"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맞지 않아"
뉴노멀법이 통과되면 포털업체들은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통통신사처럼 정부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된다. 포털사들은 주요 서비스별 회계 상황과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국경과 업종을 넘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경쟁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 획정'도 어렵다고 말한다. 경계가 없는 인터넷 사업에서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애매한데, 이를 규제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진입 장벽이 높은 기간통신시장과 달리, 인터넷 포털은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 변화가 빠른 경쟁 시장으로 시장 획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도 포털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사업자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을 당시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구분이 일반적인 시장 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 원심을 확정했다.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하려면 시장이 획정돼야 하는데 검색 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정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타오바오, 핀터레스트 등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등 특정 사업자만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볼수록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학계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위헌 소지 다분"
학계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뉴노멀법의 일부로 일컬어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헌법과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업계와 학계는 국가로부터 주파수와 같은 특혜를 받은 방송사나 통신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누구나 시장에 진입해 경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적 판단 권한이 없는 사기업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 사적 검열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소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면서 "뉴노멀법은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보호 가치를 훼손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