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 80여명을 속여 1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지난 5월 A씨 사전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A씨와 공범 1명은 지난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14명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핵심 사기 피의자가 어렵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어 준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라며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또,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