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2.20%로 인하…"1월에 미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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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0%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학기(2.25%)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는 지난 학기(2.25%)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