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 지식산업센터, 감정가 100% 이상 낙찰 속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경매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치솟고 있다. 1회차 입찰에서 감정가의 100%를 넘는 가격에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다른 부동산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어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에 나온 서울·경기·인천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8.5%를 기록했다. 전월(94.0%)보다 4.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71.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감정가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서울 가산동에 있는 ‘더 루벤스 밸리’ 전용면적 143㎡는 감정가 5억원에 나와 지난달 19일 5억1777만원에 팔렸다. 3명의 응찰자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다.
경기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전용 254㎡는 감정가 5억원에 나와 5억172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10월 말엔 서울 성수동 ‘대선APEX센터’ 전용 94.5㎡가 낙찰가율 105.27%에 새 주인을 만났다. 같은 달 서울 구로동의 ‘벽산디지털밸리3’ 전용 40.5㎡는 감정가(7400만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1억3080만원에 낙찰됐다. 네 건 모두 한 차례 유찰도 없이 신건에서 낙찰됐다.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부터다.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규모 주택에 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비율은 개인사업자와 투자자 기준 70%에 달한다.
각종 세제 혜택도 있다. 직접 입주해 사용하면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3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강은현 EH 경매연구소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법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많다”며 “다만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개인투자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일부 산업단지에선 입주 업종의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일 법원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에 나온 서울·경기·인천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8.5%를 기록했다. 전월(94.0%)보다 4.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71.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감정가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서울 가산동에 있는 ‘더 루벤스 밸리’ 전용면적 143㎡는 감정가 5억원에 나와 지난달 19일 5억1777만원에 팔렸다. 3명의 응찰자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다.
경기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전용 254㎡는 감정가 5억원에 나와 5억172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10월 말엔 서울 성수동 ‘대선APEX센터’ 전용 94.5㎡가 낙찰가율 105.27%에 새 주인을 만났다. 같은 달 서울 구로동의 ‘벽산디지털밸리3’ 전용 40.5㎡는 감정가(7400만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1억3080만원에 낙찰됐다. 네 건 모두 한 차례 유찰도 없이 신건에서 낙찰됐다.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부터다.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규모 주택에 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비율은 개인사업자와 투자자 기준 70%에 달한다.
각종 세제 혜택도 있다. 직접 입주해 사용하면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3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강은현 EH 경매연구소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법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많다”며 “다만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개인투자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일부 산업단지에선 입주 업종의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