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이달 시행 안될 수도… "서둘러 신청하면 대출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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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변경 아직 안끝나
은행 창구선 혼선 생겨
신DTI 땐 대출금 반토막
은행 창구선 혼선 생겨
신DTI 땐 대출금 반토막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러야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께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서둘러 이달 안에 대출을 신청하면 신DTI 적용 때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신DTI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대로면 신DTI가 실제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는 시점은 일러야 이달 말이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DTI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다.
은행권에선 신DTI가 사실상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지금은 기존 DTI가 적용되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는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신DTI 시행 전후로 대출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30대 직장인은 “1월부터 신DTI가 적용된다는 정부 발표만 보고 은행을 찾았다가 시행 전이란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며 “은행에선 며칠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선 ‘아예 다음달부터 오는 게 속편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건 지난해 7월부터인데 감독규정 변경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1월부터 시행하려면 적어도 지난해 12월 중에는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1월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인 20~40대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은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다.
은행권에선 신DTI가 사실상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지금은 기존 DTI가 적용되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는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신DTI 시행 전후로 대출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30대 직장인은 “1월부터 신DTI가 적용된다는 정부 발표만 보고 은행을 찾았다가 시행 전이란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며 “은행에선 며칠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선 ‘아예 다음달부터 오는 게 속편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건 지난해 7월부터인데 감독규정 변경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1월부터 시행하려면 적어도 지난해 12월 중에는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1월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인 20~40대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은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