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 가능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외에 판로도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이 경쟁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격인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도 벌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행안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수의계약 확대 대상을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곳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확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당시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국가계약 낙찰 기준에 사회적 기업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특혜성 판로 확대를 동원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지원 일변도 정책에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지원책만 있을 뿐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다. 50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로 등록하는 곳만 집계될 뿐 경영 상황이나 해산·인가 취소 등 사후관리가 안 돼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에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직원 임금 등 직간접 지원을 받는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2곳에서 지난해 1877곳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42.2%)은 인건비의 절반도 못 버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3년 생존율은 90.2%로 일반기업(39.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 홍보대사인 김가영 기상캐스터를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해촉하기로 결정했다.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해촉)에는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앞서 김씨는 지난 2023년 8월1일 파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이에 파주시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파주 관광 날씨는 오늘도 맑음' 영상에 출연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김씨의 홍보대사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91세 어르신이 최근 초등학교 학력 인증 졸업장을 받아 감동을 주고 있다. 경남 합천군에 거주하는 김필규 어르신(사진)은 지난달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력 인정 졸업장을 받았다.합격자 중 최고령인 김 어르신은 “지난 3년간 초등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며 “늦게라도 졸업장을 받게 돼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중학교 과정에 당장은 진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어르신처럼 올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사람은 총 185명이다. 초등학교 126명, 중학교 59명이다.학력 인정자 중 50∼60대가 70명, 70∼80대가 113명이고 90대는 1명이다. 미얀마 국적을 가진 30대 외국인도 1명 있다.해당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배움 기회를 놓친 성인이 검정고시를 치지 않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16명이 학력을 취득했다.초등 1단계는 1∼2학년 수준, 2단계는 3∼4학년 수준, 3단계는 5∼6년 수준이다. 중등은 1단계씩 한 학년이며 단계별 학습 기간은 1년이다.도교육청은 올해도 도내 각급 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 13개 지역 20개 기관 69개 학급의 초·중 학력 인정 교실을 지정해 늦게나마 배움의 의지를 가진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문정숙 교육복지과장은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결실을 거둔 모든 분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계속 배우고 학습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며 지속해서 지원하겠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 제시했던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했다.이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앞으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법리의 적용 효력을 선고일(지난해 12월 19일)이후로 제한했다. 김문수 장관은 “복잡한 임금구조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에선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1달 근로 시간 208.5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2397원이 오르게 된다.▶통상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법정수당은.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