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KTB證 경영권 분쟁…"이 부회장, 권 회장 제안 수용"(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진통 끝에 이병철 부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권성문 회장 지분 전량을 매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3일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 변경 관련 논의에서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이 부회장이 권 회장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됐다는 설명이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요구안을 수용했다"며 "권 회장이 지난해 말 사들였던 주식 매수 조건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요구했던 등기이사를 제외한 전 임직원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받아들였다. 또 권 회장이 지난달 매수한 자사 주식 389만주에 대해 주당 5000원에 매수 시점까지 이자를 더해 사야한다는 조건도 수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계약금 66억2248만원(매매대금의 10%)를 입금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분 38.28%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권 회장은 보유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넘기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번 거래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2개월 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3일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 변경 관련 논의에서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이 부회장이 권 회장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됐다는 설명이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요구안을 수용했다"며 "권 회장이 지난해 말 사들였던 주식 매수 조건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요구했던 등기이사를 제외한 전 임직원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받아들였다. 또 권 회장이 지난달 매수한 자사 주식 389만주에 대해 주당 5000원에 매수 시점까지 이자를 더해 사야한다는 조건도 수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계약금 66억2248만원(매매대금의 10%)를 입금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분 38.28%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권 회장은 보유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넘기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번 거래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2개월 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