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8400/75)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 등록대수는 1995년 말 847만 대에서 2016년 말 2180만 대로 160% 증가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