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크레인 조종…시행사 계약담당 직원도 참고인 조사
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재소환… 상황 파악 주력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크레인 기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당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고가 난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경찰은 강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일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시행사 계약담당자 장모(44)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대한 문구 해석이 회사 간에 서로 달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장씨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철거업체와 시공사·시행사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3일 시공사 소속 현장 관리소장 전모(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철거업체 전모(51) 전무와 시행사 김모(38)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사 간 계약 관계에 따른 과실 책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며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철거업체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철거 계획에 잘못은 없었는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