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어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