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 추락사고 기자회견…"감독이 시키는대로 해야 했다" 乙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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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추락 사고 피해자가 소속된 MBC 아트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 중구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회의실에서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종찬 MBC아트 지부장, 샹들리에 설치작업 목격자 A씨,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유족 이한솔 등이 참석했다.
김종찬 지부장은 "현재 어느정도 의식을 되찾았지만 정확히 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열악한 방송 현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도구 스태프는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화려한 조명과 무대 뒤의 숨겨진 진실이 어떤 것이고 보여진 것이 수고와 희생이 재조명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촉박한 제작 기간과 업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제작비 절감 차원의 쪼개기 발주 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공정이 전혀 다른 정식 업무에 대하여 발주 절차를 무시하고 갑을 관계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했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MBC아트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다.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난지 알고 있었는데 이철우 감독이 샹들리에를 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작업을 하려고 연장을 챙겨 아르바이트 1명과 천장에 메달려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명은 전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했다. 작업 중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추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소도구 업무를 담당하지만 샹들리에 전기 연결 업무를 위해 천장에 올랐다가 추락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전기공자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종찬 지부장은 "전기는 공정이 전혀 다른 업무다. 쪼개기 발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전기공사와 계약하지 않고 소도구와 세트 쪽에 적당히 알아서 했다. 위법적인 쪼개기 계약이다.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해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위태로운 합판 위에 올라 샹들리에 등을 설치해야 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 목격자 A씨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촬영 현장에서는 그럴거다. 그런 분위기 전혀 안된다. 인건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독이 시키는대로한다. 시간도 없고,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한다.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걸 따로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에서 MBC 아트 소속의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사고를 당해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MBC아트 관계자들은 제작사의 제작비 절감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과 갑을 관계 속 부당한 지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사,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3일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화유기' 세트장을 네 차례 찾아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태다.
한편 '화유기'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방송 예정이었던 3,4회 방송을 미루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 중구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회의실에서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종찬 MBC아트 지부장, 샹들리에 설치작업 목격자 A씨,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유족 이한솔 등이 참석했다.
김종찬 지부장은 "현재 어느정도 의식을 되찾았지만 정확히 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열악한 방송 현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도구 스태프는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화려한 조명과 무대 뒤의 숨겨진 진실이 어떤 것이고 보여진 것이 수고와 희생이 재조명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촉박한 제작 기간과 업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제작비 절감 차원의 쪼개기 발주 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공정이 전혀 다른 정식 업무에 대하여 발주 절차를 무시하고 갑을 관계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했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MBC아트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다.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난지 알고 있었는데 이철우 감독이 샹들리에를 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작업을 하려고 연장을 챙겨 아르바이트 1명과 천장에 메달려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명은 전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했다. 작업 중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추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소도구 업무를 담당하지만 샹들리에 전기 연결 업무를 위해 천장에 올랐다가 추락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전기공자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종찬 지부장은 "전기는 공정이 전혀 다른 업무다. 쪼개기 발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전기공사와 계약하지 않고 소도구와 세트 쪽에 적당히 알아서 했다. 위법적인 쪼개기 계약이다.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해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위태로운 합판 위에 올라 샹들리에 등을 설치해야 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 목격자 A씨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촬영 현장에서는 그럴거다. 그런 분위기 전혀 안된다. 인건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독이 시키는대로한다. 시간도 없고,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한다.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걸 따로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에서 MBC 아트 소속의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사고를 당해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MBC아트 관계자들은 제작사의 제작비 절감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과 갑을 관계 속 부당한 지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사,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3일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화유기' 세트장을 네 차례 찾아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태다.
한편 '화유기'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방송 예정이었던 3,4회 방송을 미루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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