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1~3월 연금액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4일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겨 국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상향한다.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시점은 1월이 아니라 4월부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엔 기술적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부터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고, 1998년까지는 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곧바로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매년 석 달치(1~3월)는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물가상승률(1.9%)을 고려하면 20년 이상 가입자(월평균 연금액 89만원)는 올해 1~3월 총 5만원가량 손해를 본다.

연금액 인상 시점을 당기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1월 연금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힘들다.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연금액 인상 시점을 당기면 국민연금 재정이 매년 1000억원 넘게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 4차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