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3일새 40건 발의
의원입법 통과율 20%인데
새해벽두 '입법 남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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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하는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 법안을 낸 의원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에도 ‘새해 첫 법안’이라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발의한 법안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임기 1년 반 동안 의원들이 쏟아낸 법안은 모두 9792건(4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법안은 495건,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안에 병합된 ‘대안반영폐기’는 1421건이다. 가결과 대안반영폐기를 합한 법안 통과율은 20%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의 ‘병목현상’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이 입법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7700여 건”이라며 “법안을 왜 발의했나.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연말연시에 몰린 법안 중 일부는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정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것들, 혹은 여야가 치열하게 격론 중인 주제여서 입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와 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 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재정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맞게 배분됐는지 관련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어서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낸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법은 여야가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할 것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낸 것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