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의 SK증권 인수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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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 일부 의견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 일부 의견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나왔다”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검토 단계여서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신청서에서 SPC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이 이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이 납입돼야 마무리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는 선박부품 회사인 케이프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15년 말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들었다. SK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해 지주사 SK(주)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나왔다”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검토 단계여서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신청서에서 SPC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이 이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이 납입돼야 마무리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는 선박부품 회사인 케이프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15년 말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들었다. SK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해 지주사 SK(주)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