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일반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따로 리스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불법모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대가 지난해 6월 수사 과정에서 후원금을 낸 시민들의 금융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지난해 말 당사자에게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이들 시민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대에는 “내가 왜 수사 대상이냐”며 항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불법모금을 조사하려면 돈을 모은 사람들의 통장만 조사하면 되지, 왜 돈을 낸 사람들의 정보까지 조회하느냐”며 “몇백만원도 아니고 많아 봐야 몇십만원 기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뒤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탄기국에 후원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단체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사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