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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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1년 이후 16년 연속 지정돼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 행사로 인해 박해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재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과 함께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파키스탄을 종교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특별 감시국' 명단에 올렸다.
이번 재지정 조치는 작년 12월 22일 자로 이뤄졌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의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펴낸 '2016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지정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이들 국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 행사로 인해 박해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재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과 함께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파키스탄을 종교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특별 감시국' 명단에 올렸다.
이번 재지정 조치는 작년 12월 22일 자로 이뤄졌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의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펴낸 '2016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지정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이들 국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