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4일(현지시간)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6개월 경과 기간을 지나 올해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F-4로 불리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일례로 1995년생인 한국 국적 남성이 7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작년 연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증서가 올해 5월 1일 이후에 나올 경우 해당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해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기존 법률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했을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게 주관적 사안이라 입증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앞으로는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단,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올해 5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5월 이후 병역미필 한국국적 이탈자엔 동포비자 발급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