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재판 2월 본격화… CCTV·현장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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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증인신문…이후엔 유족 의견 진술 기회 주기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이 2월 말부터 폐쇄회로(CC)TV 및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 방법을 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4시간 동안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구 전 청장 측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만 발표된 만큼,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이 이날 직접 영상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다음날인 2월 28일에는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 상황센터를 방문한 다음 오후 3시께엔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가 있는 동대문 기동단을 찾는다.
3월 13일을 시작으로 당시 서울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유족이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다만 2월 말께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을 내릴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인사 예상 시점 이후로 최대한 늦춰 잡았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 방법을 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4시간 동안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구 전 청장 측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만 발표된 만큼,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이 이날 직접 영상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다음날인 2월 28일에는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 상황센터를 방문한 다음 오후 3시께엔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가 있는 동대문 기동단을 찾는다.
3월 13일을 시작으로 당시 서울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유족이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다만 2월 말께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을 내릴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인사 예상 시점 이후로 최대한 늦춰 잡았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