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개혁 강화 기조에 따라 각종 규제와 정책이 신설되거나 바뀌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OTRA 베이징무역관의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분야 규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환경, 무역, 투자 부문에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체폐기물 등은 기준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 각각 당 1.2위안, 1.4위안, 5~1000위안을 부과한다. 소음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세를 걷는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업폐수와 의료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도 반드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원천소득세 면세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달 28일 재정부 등 4개 부서는 재중 외국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가지고 증자를 하거나 신규투자, 주식 인수 등을 하면 원천소득세(10%)를 면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등 선진국이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1조 위안 규모 줄였다.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에 대해 제공하던 구매세 우대세율은 지난 연말부터 종료됐다. 해당 차량에 대한 구매세를 이전 7.5%에서 올해부터 10%로 올린다. 다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구매세는 여전히 면세 혜택을 받는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공업신식화부,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기존의 세금우대 정책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