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민방위 통지·건강검진 결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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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이르면 상반기 개시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등의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카카오 측은 전망했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 용도로 활용됐지만, 이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공공기관으로 취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 증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가 공문서 유통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도 있다.
이전까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라도 정부 공인 전자우편 '샵메일(#메일)'을 통해서만 문서를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샵메일뿐 아니라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도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가 공문서 유통 창구로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샵메일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국내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등의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카카오 측은 전망했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 용도로 활용됐지만, 이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공공기관으로 취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 증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가 공문서 유통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도 있다.
이전까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라도 정부 공인 전자우편 '샵메일(#메일)'을 통해서만 문서를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샵메일뿐 아니라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도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가 공문서 유통 창구로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샵메일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국내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