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신청… 네팔·미얀마 등 16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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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2월 하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에는 3만2250명을 배정했으나 인력수급 상황을 보며 좀 더 늘릴 계획이다.
1월에 9600명(추가 쿼터 1200명), 4월 9600명(추가 쿼터 800명), 7월 6550명, 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해 발표하고 8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1월에 9600명(추가 쿼터 1200명), 4월 9600명(추가 쿼터 800명), 7월 6550명, 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해 발표하고 8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