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차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 사고로 다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뒤에 와서 충돌한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A씨도 20%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운전자의 부친으로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딸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