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거래)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7일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리기 위해 P2P대출 업체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사항 7개를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 P2P대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과잉 투자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최소한의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분리보관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는 업체라면 투자를 해도 되는 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도 의심해 봐야 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는 해당 업체의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 투자자들이 익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고 조합이 P2P대출로 투자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이런 형태의 익명투자조합은 금융당국의 규제ㆍ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P2P대출이라고 이름을 내세워놓고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투자 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구두로 투자방식 등을 설명했을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감원은 또 상품권이나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이 우려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고위험 사업을 하는 이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P2P업체의 대주주가 투자자들의 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할 위험이 커서다.

금감원은 이밖에 P2P업체를 고를 때 P2P금융협회 회원사인 지도 살펴보도록 했다. P2P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회원사가 아니라면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다.

현재 P2P대출업체들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조 1744억원으로 2016년 말 1조 5455억원보다 245% 가량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도 같은 기간 1.24%에서 7.12%로 올라가 투자자들이 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P2P업체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