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가상계좌 중단, 거래봉쇄 효과…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논의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거나 봉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구 위원장과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의 일문일답.

--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 일단 두 단계다.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한다.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거의 봉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도 점검한다.

사기나 유사수신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등에 대해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유사수신법 등 국회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나.

▲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보다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하나.

▲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은행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말라는 메시지인가.

▲(최 국장) 오늘 금융위원장 발언은 지난 12월 28일에 나온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다만 은행권에 계좌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분별하게 수익만 생각하고 거래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있는데 국회와는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나.

▲(최 국장) 정부 측에서는 유사수신 형태로 포섭하는 것도 검토했고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도 건의해 협의하고 있다.

법마다 포섭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법으로 갈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갈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최 국장) 우선은 불법 거래 차단이다.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기방지가 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대변되는 지금 상황은 특히 국내에서 과열 양상이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거래에서 국제 시세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

-- 실명제는 언제부터 시작인가.

▲(최 국장) 오는 22일 주간부터 시작인데 은행마다 개발 속도가 달라 준비되는 곳부터 시작한다.

계좌서비스 제공은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하는 것이다.

-- 한중일 삼국 공조 이야기도 나왔다.

어떤 부분에서 공조할 것인가.

▲(최 국장) 일본은 자금결제법 통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장외거래 등에서 문제가 있다.

나라마다 패턴과 부작용이 다르다.

그러나 삼국 간 쌓여있는 경험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책 공조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 가상계좌를 막아도 법인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하는 곳도 있다.

▲(최 국장) 지난달 28일 발표를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볼 것이라 했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가상계좌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계좌를 열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은행이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하면 식별할 수 있다.

-- 정부가 투기 과열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과열 기준이 어떻게 되나.

▲(최 국장) 과열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없다.

그러나 국내 가격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 있다.

최근에는 40% 이상 차이가 난다.

국제 시장과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면 그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패턴에 과열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