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에이펙스·산하·신지성·청목… 작년 첫 매출 1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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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로펌은 34곳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을 넘긴 법무법인(로펌)이 34개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15곳 늘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퇴직 공직자 취업 대상 기관’에 따르면 로펌 34개사가 취업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부처별로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 제한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제한 기업의 매출 기준은 직전 해의 매출이다. 국세청 자료로 정해진다.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국내 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31곳이었다. 직전 해의 명단에 있던 평안이 빠지고 에이펙스, 산하, 신지성, 청목 등 4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펌 관계자는 “최근 국내 법률 시장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로펌은 지난해 3곳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렸다. 클리포드 챈스,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쉐퍼드 멀린 앤 햄튼 등이다. 2012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외국 로펌은 2015년 클리포드 챈스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처음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은 27곳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퇴직 공직자 취업 대상 기관’에 따르면 로펌 34개사가 취업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부처별로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 제한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제한 기업의 매출 기준은 직전 해의 매출이다. 국세청 자료로 정해진다.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국내 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31곳이었다. 직전 해의 명단에 있던 평안이 빠지고 에이펙스, 산하, 신지성, 청목 등 4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펌 관계자는 “최근 국내 법률 시장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로펌은 지난해 3곳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렸다. 클리포드 챈스,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쉐퍼드 멀린 앤 햄튼 등이다. 2012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외국 로펌은 2015년 클리포드 챈스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처음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은 27곳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