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후 불법행위자 7만여명 적발… 국토부,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관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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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불법전매·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7만여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체포 등 단속행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후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2만4365건(총 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 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단기·다수 거래 등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자료 검토 후 출석조사도 벌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또는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후 서울 동남권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내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거래 등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9월 25일까지 동남권 4구 내 이들 거래 비중은 48.1%였으나 9월 26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는 32.6%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8·2 대책 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이 중 양도세 탈루 등 혐의가 높은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등에서 신규 분양주택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전매·부정당첨 등이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직원 대상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절차를 마치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무자격중개 등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체포영장 집행, 사건송치 등을 국토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후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2만4365건(총 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 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단기·다수 거래 등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자료 검토 후 출석조사도 벌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또는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후 서울 동남권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내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거래 등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9월 25일까지 동남권 4구 내 이들 거래 비중은 48.1%였으나 9월 26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는 32.6%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8·2 대책 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이 중 양도세 탈루 등 혐의가 높은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등에서 신규 분양주택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전매·부정당첨 등이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직원 대상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절차를 마치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무자격중개 등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체포영장 집행, 사건송치 등을 국토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