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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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인원은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 코인원을 수사하는 동시에 마진거래 경험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회원들은 대부분 마진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식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마진거래의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인데다, 현재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법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회원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선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은 처벌하면서, 정작 이번 사건에서 도박한 주체가 되는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박 개장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도박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자 중 참여 횟수나 베팅 액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정한 뒤 형사 입건자를 가리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