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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납세 무임승차자 축소가 '공정과세'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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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실상 증세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축으로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재정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해 세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TF 논의가 자칫 ‘공정과세 실현’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TF 발족식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정과세가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대로 된 공정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에 입각해 면세자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TF가 언급한 그대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46.5%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내 기업의 47.1%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세금부담이 중산층과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2015년 기준 상위 1%와 10%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32.6%와 68.0%를 부담했다. 상위 1% 법인과 10% 법인도 전체 법인세의 75.9%와 91.7%를 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율을 높인다면 납세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납세자 범위를 넓히고, 일부에 과도하게 쏠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정과세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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