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박지원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박지원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진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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