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군대 안에서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엄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일명 '박찬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상관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일반 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군형법에도 적용, 부하에 대한 상관의 직권남용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상관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았지만, 군 검찰은 관련 행위를 무혐의 처분하고 뇌물 등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지시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군대내 '상관 갑질' 처벌 '박찬주 방지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