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핀테크업체 등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해주는 게 골자다. 오는 6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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