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류유통업자 정모씨(53)와 오모씨(50)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대출중개업자 심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보유한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로부터 빌린 돈 3300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판단한 제2금융권 피해액은 4200억원에 이른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